중도퇴사시 원청징수세액 환급 3개월 다니고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려고하는데. 이미 급여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중도퇴사시 원청징수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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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다니고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려고하는데. 이미 급여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원천징수 중도 연말정산세액이 적용 안되었더라고요.세무사 끼고 하는 회사가아니라서 잘모르는거같은데.이런경우 어찌저찌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낸다고 쳐도 세액은 못받을수가있나요??추후에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받는건 아니잖아요?제 환급세액은 3개월일한 회사에 돌아갈테니까여?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 회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님의 경우 3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그 회사로부터 환급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면

영수증 제1쪽 하단 <차감징수세액>란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기재돼 있다면 환급을 뜻하므로

송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기타금품)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