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는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세금의 과세 대상, 세율, 신고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이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투자자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 했을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식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장내·장외를 불문하고 거래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을 초과했다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