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보상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세탁기 호스가 빠져 베란다 및

월세집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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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세탁기 호스가 빠져 베란다 및 방 바닥 전체에 물이 고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층 세대에 누수 피해가 생겼고, 저희 집 바닥 장판도 다 걷어내고 보일러를 틀어 말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노트북이 방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물에 젖어서 작동이 되지 않아 A/S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세탁기 호스가 빠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세탁기를 조작한 상태는 아니었고, 세입자인 저의 과실보다는 기기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럴 경우, 바닥 장판 교체 및 노트북 수리비 등 수리 및 피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사건 발생 후 장판 교체는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노트북에 대한 책임 여부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