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8월에 1년 계약이 끝나고 따로 재계약없이 그냥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게된다면 재계약을 회사에서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월급날이 10일인데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월급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자격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본인 사정(자발적 퇴사)이 아닌 계약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능력 있음: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직: 고용보험 가입과 180일 이상 근로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
계약 중도 해지: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 근무조건 불이행 등)이라면 가능. 단, 본인 귀책사유(무단결근, 중대한 규칙 위반 등)라면 제한됩니다.
재계약 거절: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종료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우선, 회사에 분명하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