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상가건물이 1종근생(사무소)과 1종근생(소매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실제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 대장 상으로는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말씀 드린 이 두 면적에서 카페 겸 술집(일반음식점)을 하고 싶습니다.일반음식점은 2종이어서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하는지, 별 다른 조치 없이바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면적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별도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신청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점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청에 영업신고를 할 때에
실제 용도에 대한 오수량 검토(정화조용량)만 통과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