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근로자 퇴직공제비 적용문의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공제비 적용관련1. 출력일수적용 or 주/월차(노조협의)발생 공수포함적용 출력일수로 적용해야

건설 일용직근로자 퇴직공제비 적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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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공제비 적용관련1. 출력일수적용 or 주/월차(노조협의)발생 공수포함적용 출력일수로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이 발생된 주/월차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요?원도급사 작업중지요청으로 현장작업이 안될경우노조협의 사항으로 미출력 0.7공수로 노임이 발생될 경우 퇴직공제비 적용해야 하는가요?또한 주차금액은 월~금까지 하루만 출력해도 일정부분 주차비용이 발생하는데 퇴직공제비를 적용해야 하는가요?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실제 현장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를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1. 출력일수 vs 주/월차 포함 여부

  • 원칙: 퇴직공제부금은 출역일수(근로일수)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하지만 노조 협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월차·휴업수당 등으로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날은 실출역이 없어도 “임금이 발생된 근로일”로 보기 때문에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 미출역은 제외,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휴업은 포함이 맞습니다.

2. 원도급사 요청으로 작업 중지 → 노조 협의 0.7공수 지급

  • 이 경우 실제 출근·작업은 없지만, 노조 협의로 일정 공수를 인정해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임금이 지급되는 이상 “근로일수”로 간주되므로 퇴직공제비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3. 주차비(주휴수당) 처리

  •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유급휴일입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공제비 산정 시에도 포함됩니다.

  • 단, 말씀처럼 월~금 중 하루만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는 법정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하지 않아 원칙적으론 주휴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노조 협의나 단체협약으로 주휴성격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 사실이 있으므로 퇴직공제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

  1. 출력일수만이 아니라 임금이 실제 지급된 일수(주휴·월차·휴업수당 포함)를 적용합니다.

  2. 원도급사 사정으로 미출역했지만 노조 협의로 0.7공수를 인정받아 임금이 지급됐다면 퇴직공제비 적용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임금 지급이 있다면 퇴직공제비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돈이 지급되면 퇴직공제비도 적용된다”가 원칙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