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ㅠ 회계업무 초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ㅠㅠ3월에 퇴사자가 있어 원천세 신고 당시 3월귀속 3월지급 4월신고로 간이세액과 중도퇴사에 입력했습니다. 근데 7월에 퇴사자 추가지급분이 생겨서 원천세 신고할 때 7월 귀속 7월 지급 8월신고로 중도퇴사가 아닌 간이세액에만 포함해서 신고를 했습니다ㅠㅠ추가지급분은 금액이 적어 소득세는 발생 안했는데 간이세액에 포함해서 신고한 퇴사자 추가지급분을 3월귀속 7월지급 9월신고로 따로 신고 후 기존에 신고한 7월귀속 신고서는 퇴사자 지급분 제외한 금액을 간이세액에 수정신고해도 될까요??ㅠㅠㅠㅠ 소득세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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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회계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어요. 퇴사자 추가 지급분 때문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
3월 귀속 7월 지급분 수정신고:
3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7월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3월 귀속'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추가 지급분은 3월 퇴사자 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7월에 지급했지만 귀속월은 3월로 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귀속월을 3월, 지급월을 7월로 입력하고, 수정된 금액을 '중도퇴사'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서 수정신고:
기존에 7월 귀속으로 신고했던 원천세 신고서에서 해당 퇴사자 추가 지급분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역시 홈택스에서 7월 귀속분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간이세액에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할 소득세 변동이 없더라도, 귀속월과 지급월을 정확히 맞춰서 신고해야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
정확한 소득 귀속: 모든 소득은 실제로 그 소득을 벌어들인 시점(귀속월)과 지급하는 시점(지급월)을 정확히 맞춰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서 중도 퇴사 정산을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추가 지급분은 퇴사자가 정확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귀속월을 맞춰서 신고해줘야 합니다.
회계 실무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신고 방법을 익히셨으니, 다음부터는 실수 없이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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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