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신고서 질문입니다. Q. 2024-02-21일 ○○에 상품을매출하고,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5,400,000원은 ○○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4-08-21일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Q. 외상매출금 중 88,000,000원은 2021-09-05 ○○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를 못하였고, 2024-09-05일자로 동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전산세무 완전 초짜라 위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1번째는 입력할 수 없고2번째는 입력할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외상매출금 88,000,000원은 2024-09-0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회수권이 소멸하여 회수 불가합니다.
2. 2024-02-21일 ○○에 매출하고 약속어음(15,400,000원)을 받은 경우, 어음의 만기일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4-08-21입니다. 2024-08-21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으므로, 해당 어음은 지급불능 상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