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후 인가 전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법원에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들었습니다. 회사에만 얘기하고 필요금액 은행에 서류준비해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1.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본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사유(예: 의료비, 주거비, 파산/회생 등)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DC, DB, IRP)인지 확인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출한 금액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할 때, 인출한 자금을 사치나 낭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생계유지, 주거비, 치료비 등 합리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으로 정한 사유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회사/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