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금감면 환급액 있습니다 23년 12월 입사후25년 6월 세금감면 신청했는데24년 근로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가결정세액 100만원

청년세금감면 환급액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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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입사후25년 6월 세금감면 신청했는데24년 근로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가결정세액 100만원 가량 기납부세액 80만원 가량되서20만원정도 추가납부 한 상황인데홈택스에서 24년도 경정청구가열리면 경정청구를 하려하는데이 경우에는 결정세액에서 90프로가 감면되서결정세액 10만원이라고 쳣을때 기납부세액 80만원이엿으니 70만원+추가납입했던20만원해서 90만원이 환급되는게 맞나요?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규정은신청을회사에 신청을하고 회사는신청서를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감면여부를 회사로통보하면 회사는 받는달이 속하는달부터 세액을 감면하며감면신청을하지않는 2014년도분은 세법상 감면신청을하지 않아서 소득세감면을 받지못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