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부모님께 금전 지원을 받았습니다.2021년 계약금 8천만원(7년전 지금 집으로 이사하며 3천만원을 부모님께 맡겨뒀어서)5천을 가져온거란 생각에 홈텍스 신고를 하지않았고요현재 2025년 7월 입주금 부족으로 1억을 더 받았습니다.총 1억 5천이니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검색을 하다보니 이체내역.가족증명서부터..현금받은 3개월이내라는 글귀도 있어서요..가산세도 있다고 하고.. 2021년 5천 때 부터 20만원씩 아버지께 보냈거든요.막막합니다. 뒤죽박죽 설명 글이지만 도움구해봅니다.
부모님께 받은 금전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계약금 8천만원 중 3천만원은 예전에 부모님께 맡긴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닌 반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 내역, 반환 관련 합의서 등)가 필요합니다.
2021년 5천만원과 2025년 1억원을 합산하면 1억5천만원으로, 10년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현금 증여는 3개월 내 신고가 권장되지만 기한을 넘겨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증여세 신고 및 절차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