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에 연말정산 신청 시 누락한 것에 대해… 5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청했는데,현금영수증이랑 신용카드를 누락해서 제대로 된 환급을 받지

이번 5월에 연말정산 신청 시 누락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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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청했는데,현금영수증이랑 신용카드를 누락해서 제대로 된 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때 경정청구로 신청해서 받으면 될까요?아직 7월 초라서 그런지 24년도 경정청구 건에 대해서 조회가 안되네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누락한 경우,

추후 이를 추가 반영해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후 5년 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7월 초라서 전산에 경정청구 내역 조회가 바로 안 될 수 있지만,

홈택스 [세금신고/신청]-[근로자 연말정산]-[경정청구] 메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제출 후에는 세무서에서 심사 후 추가 환급(또는 부족세 추가 납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접수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서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