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예비창업자 세무 노무관련하여 물어볼것이있습니다. 아마 9/1일즈음해서 정식오픈일이 될것같습니다. 궁금한것이 사업자등록 및 경비처리같은 자문관련해서 어느시점에

초보예비창업자 세무 노무관련하여 물어볼것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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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9/1일즈음해서 정식오픈일이 될것같습니다. 궁금한것이 사업자등록 및 경비처리같은 자문관련해서 어느시점에 세무사와 컨택을해야하나요.?직원도 3명정도 고용할거같은데 근로계약관련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을 해야하나요?지불은 건바이건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월당 얼마 이런식으로 금액이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1.사업준비단계부터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고 개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2.근로계약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처리는 해줍니다.

노동법 관련 이슈는 노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3.정기적인 인건비처리,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 세무자문 등을 받으시려면 월 기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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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