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현재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주 4일 근무를 하며 주에 총 40시간을 일하고 있어요월급 내역서를 보니 세전 금액은 190만원대고 세금 떼고 받는 금액은 180원대인데요.이 180만원대의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주변에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거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주 4일 근무를 하며 주에 총 40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 휴게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맞는지요.
현행법으로 휴게 및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출퇴근시각도 질문내용에 작성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월급 내역서를 보니 세전 금액은 190만원대고 세금 떼고 받는 금액은 180원대인데요.
이 180만원대의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변에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거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 1주 40시간 근무시간의 경우, 2025년도 월최저임금은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세금 공제 전)
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이 월 단위 기준, 196,270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모두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고,
현재 4대보험가입된 경우이면,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