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아내 명의 집인데 가능한가요?소유주 아내대출명의 아내근로소득자 나대출상환 나
1.
소유자가 배우자라면,
님은 공제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유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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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