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일하다 손을 크게 다쳐 수술도 받고 한달가까이 입원해 있었는데 회사에서 한달유급에 수술비.입원비 다 내준다고 하여 산재처리 안하기로 했습니다잘처리되어 2년이 다되어가는데 갑자기 공단에서 산재신고 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우편이 왔습니다알아보니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산재신청을 한겁니다그래서 회사에 얘기하니 신고를 하게되어있다고 벌금은 다내줄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산재신청을 하면 어찌되나요?병원비.수술비 한달유급 받은건 다시 회사에 돌려주고 산재처리를 하면되나요?2년이 다되어가는데 산재로 받을수있는건가요?ㅠㅠ
산재는 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여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신청서 뒷장:진료계획서)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사고 입은 후 곧바로 병원 진료 받았거나
목격자 진술서 첨부하면 산재승인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및 보상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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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