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데 저는 그림도 잘 그리고 싶어서요… 만약 커서 변호사 일 하면 그림도 잘 그려서 커미션이나 외주 같은 건 무리겠죠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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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를 꿈꾸시면서 동시에 그림 실력을 키워 커미션이나 외주 등 부수적인 창작 활동도 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 변호사와 부업(커미션) 병행의 법적 가능성
① 대한민국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변호사 업무 외 사업에 종사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예술 창작 활동이나 그림 커미션 등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업무와 직접적 이해충돌이 없고, 사회 통념상 무리가 없는 부수적 활동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수준의 영리행위라면 변호사협회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절차 및 준비서류
① 그림 커미션 및 외주 활동을 하려면 본인의 신분(변호사)과 창작자로서의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수준의 활동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 변호사협회 부업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변호사협회에 부업 신고 시 필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류명 | 비고 |
부업 신고서 | 대한변호사협회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발급 |
부업 계획 및 사업 내용서 | 자유양식(구체적 활동 내용 기재) |
④ 커미션 관련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귀속, 수익 배분,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분쟁이 없도록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권장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변호사도 예술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영리 목적 부업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RONG>
② 변호사로서의 신분과 창작자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STRONG>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RONG>
③ 관련 법령(변호사법, 저작권법 등)과 협회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STRONG>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다양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자부심과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모두 지키실 수 있도록, 위 절차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두 꿈을 함께 실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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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