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빛 상속포기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 빛이 8천만원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빛 상속포기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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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 빛이 8천만원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외삼촌의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변호사를 통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외삼촌의 형제인 저희 엄마께서도 상속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여 상속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상송포기 대상자 - 저희 엄마(사망하신 외삼촌의 누나)                       저희 오빠(사망하신 외삼촌의 누나의 아들)                       저희 오빠 딸-17살(사망하신 외삼촌의 누나의 아들의 자식)                       저((사망하신 외삼촌의 누나의 딸)                       저희 남편((사망하신 외삼촌의 누나의 사위)                       저의 자식들-10살-8살((사망하신 외삼촌의 누나의 딸의 자식)이리저리 많이 알아보는데 외삼촌의 빛은 성도 다른 외조카에게는 안온다는 말고 있고 순서대로 형제, 부모 자삭들이 다 포기를 하면 외조카에게도 빛이 온다는 말도 있고 어떤게 맞는 건가요?만약 저까지 빛이 와서 저도 상속포기를 접수를 한다면 저포함 저의 배우자 자식들도 다 하여야 되는 건가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3개월 이내 처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 1000조에 의거 외삼촌의 상속자는

1. 외삼촌의 자녀 1순위 입니다.

2. 유류분 신청을 한다는 조건하에 1-1순위는 외삼촌의 배우자입니다.

3. 2순위는 외삼촌의 형제들입니다.

제가 알기론 여기까지가 상속자들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속과는 크게 연관이 없으며 채권도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채권이 외삼촌의 형제들의 자녀에게까지 귀속이 될까바 그런거죠?

그런데 외삼촌의 자녀들도 디게 매너없네요. 보통은 외삼촌의 자녀1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형제들이나 그 형제들의 자녀에게까지 민폐를 안끼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 " 빚은 우리알바 아님" 이걸 시전한거에요.

상속은 4순위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된 분들은 다 포함되는겁니다. 이게 왜 지랄같은 상황이냐면 돈을 안써도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을 2중으로 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자녀들을 담당했던 변호사놈도 악질인게, 분명 자녀1명을 한정승인 신고하고, 나머지 자녀들을 상속포기 하면 모든게 마무리 되는데, 이걸 안하고 다른 변호사 돈 벌어먹게 수작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내 재산에서 빚을 탕감하는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서 빚을 탕감하는 것이거든요. 이짓을 하기 싫어서 그냥 전원 상속포기한겁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질문자님 가족들도 싸그리 상속포기 하는수밖에 없죠. 와 진짜 어이없겠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싹 다 상속포기 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