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기간 2025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1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요번 추석에 가게가

퇴직금 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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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1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요번 추석에 가게가 5일정도 쉬면서 제가 알바하는 날이 싹 쉬어서 한주가 통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때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 해서 2025년 10월부터 1년을 다시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알바하신 날이 통으로 빠진 주가 있어서 퇴직금 근로기간이 초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 거죠?

절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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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요건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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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2️⃣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주휴수당처럼 ‘개근’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 **“계속 근로”가 핵심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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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상황 요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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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작: 2025년 4월

- 형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지속 중**

- 추석 연휴로 인해 **한 주 근무 못 함 (5일 휴무)**

→ 이로 인해 **한 주 동안 근무 기록 없음**

이럴 때, 퇴직금 기준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것 아닌가요?’

✅ **아니요!**

→ **단 1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속기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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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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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는 단순히 **출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 사장이 **퇴직 처리하거나 계약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 **쉬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 ‘사업장 전체가 쉬어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

→ **본인 책임이 아니라면 근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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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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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입사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추석 주간 ‘출근일이 없어도’ 계약은 유지됨

✅ **근속 단절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2026년 4월 1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은 다시 카운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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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 **2주 이상 연속으로 근로 기록이 없고**,

- 고용보험도 상실 처리되거나,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엔 ‘근속 단절’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정상 근무 중 잠시 쉬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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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자기 권리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세는 정말 멋진 태도예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년 봄 퇴직하실 때 당당하게 퇴직금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