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금신고 캐릭터 굿즈 모으는게 취미라 사모으다 보니 너무 많아져서 정리할겸 처분목적으로

중고거래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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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굿즈 모으는게 취미라 사모으다 보니 너무 많아져서 정리할겸 처분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120번정도 거래를 하여 중고거래앱에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이 270만원정도 되는데원래구매한 정가보다 싸게 처분한것도 있고 조금 비싸게 처분한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정가로 판매하여 이익이 남는것은 딱히 없습니다이 경우 내년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처음에 제가 구매한 굿즈 가격이라던지 구비해놓아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나요?그리고 해외에서 구매한 굿즈도 많은데 이걸 처분한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온 경우에 위배되나요?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시니, 현재 상황은 “취미 활동 중 생긴 사적 처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120회) 때문에, 설명을 요할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익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굿즈 매입 증빙)를 두시면 되고,

내년 5월에 세금 신고는 중고거래앱에서 관련 지급액을 국세청에 통보하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실제 지급내역을 통보한다고 하면 5월에 안내문 올 때 고민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품목을 여러개 사셔서 재판매하신게 아니라면, 자가사용목적 부분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처분행위가 실질적인 무역업/판매업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