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알바 면접을 본 뒤 바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면접 당시에 정신이 없다 보니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였는데요..집에 와서 다시 읽어 보니 기타 근로 조건에'수습기간 3개웡 동안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거나 조퇴, 지각 등 업무태도가 불량하다 판단되면 예고(수당)없이 해고 될 수 있다.'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항인가요?찾아보니 위 내용은 불법이라고 하던데,아무리 계약서에 써있다 해도 적용될 수는 없는 내용인 거죠?
해고 조건이 너무 과한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도 걱정되면 전문가에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