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21:30~익일07:30까지 근무 중이고 중간에 3시간정도 수면가능합니다. 근데 나이트수당이 70000원이고 기본급에서 추가되는 식인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그리고 수면시간은 나이트수당에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21:30~익일07:30까지 근무 중이고 중간에 3시간정도 수면가능합니다.
■ 21:30.~익일 07:30. 까지에서 야간수당 시간은 22시~06시로 8시간인데 휴게시간(수면시간) 3시간 제외는 하루 5시간 50%는 2.5시간 주 5일 근무는 주 12.5시간 월 54.3125 약 54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541,620원이 돼요
그런데, 나이트 수당 7만원이 일급, 주급, 월급, 어디에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