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말소기간 중 승진여부 안녕하세요공무원 징계(정직)기간이 끝난후 말소기간이 7년이라하면 7년동안 승진이 어려울까요? 아님 징계기간이

공무원 말소기간 중 승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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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무원 징계(정직)기간이 끝난후 말소기간이 7년이라하면 7년동안 승진이 어려울까요? 아님 징계기간이 끝나면 괜찮을까요? 승진 정체 부서는 아닙니다.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말소기간 동안의 불이익이 클지 또 말소되더라도 불이익이 추후 승진이나 중요보직 등 지장이 있을까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승진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19개월(정직 1월 + 승진임용 제한 기간 18개월. 단,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인 25개월 )간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승진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것인자, 말소기간 중 승진이나 중요 보직 발령에 지장이 있을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지장이 있다, 또는 지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