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9.30일자로 퇴사 통보하였는데사측은 10.13일인 30일전 통보를 강조하고사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했습니다 8일정도가 마이너스인데 기본급의 얼마나 차감이 되는 형식인가요?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일을 며칠 당기더라도 퇴직금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점이 근로기준법상 ‘30일 전 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가 월급 일부에서 공제하거나, 예고수당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일방적으로 빨리 밝히고 나가면, 회사는 급여 차감이 아니라 미출근한 날짜의 임금만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9월 30일 퇴사라면, 10월 1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약 8~9일)에 대한 급여만 못 받는 방식이고, 추가 차감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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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