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주6일근무, 4대보험 미가입, 식대8,000원, 3.3% 공제, 주휴수당 없는듯실수령 월급 450만원(((월급 * 12달) * 단순경비율) * 세율15%) - ((공제한 3.3%) * 12달)= 140(((450 * 12) * 0.4) * 0.15) - (((450 / 0.967) * 0.033) * 12) = 140324 -184 = 140일년치세금(15%) - 이미낸세금(3.3%) = 140만원1.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140만원을 더내야 하는건가요?2. 만약 4대보험 가입을한다고하면 월실수령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3. 4대보험 가입 vs 미가입 장단점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1. 산출세가 324만원이면 세액공제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결정세액이 되고, 이미 낸 세금이 184만원이면 차감징수세액이 +140만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겁니다. 제 생각에는 인적공제라든지, 소득공제자료라든지, 세액공제자료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아마 이걸 적용하고 나면 차감징수세액이 좀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2. 4대보험을 적용한다면 세전금액은 대략 4,650,000원 정도가 될듯 싶습니다. 이걸 4대보험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202,250원, 건강보험료 186,180, 고용보험료 41,850원, 근로소득세 284,980원, 지방소득세 28,490원으로 공제합계는 743,750원이 되며, 실수령액은 3,906,250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한달기준으로 볼 때, 우선 국민연금액이 202,250+202,250(사업자가 부담) 해서 매월 404,500원이 적립되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50%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주므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근로한 연수에 비례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기본세액공제를 연봉기준으로 78만원, 66만원, 55만원이 기본적으로 반영되며, 카드비용은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가입자는 월수령액이 많은 대신에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거나 1년치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면 연금액 고지서를 받게 될건데요, 대략 현재 월수령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45만원 전후로 납부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로서 100% 부담하게 되므로 약 35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직장에서 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이건 조건부해석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도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기업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해주나, 미가입자는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비용은 단순경비율이니 아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세액공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만원 내외로 있을 듯 합니다.
5. 근로자는 이것저것 공제가 많이 되지만, 나중에 보험형식과 연금형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월수령액이 많고 굳이 연금에 가입안하고 내가 운용하는 면에서는 자유롭지만, 의도치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경우 정부정책에 의해 보호를 못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서로 장단점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