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근무하면서 제가 쌓은 영업 노하우와 고객들을 확보한 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제가 일을 하던 분야에서 조금 창의성을 더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후에 고객들에게 어필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그렇다고 제 사업 아이템이 기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조금 벗어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얼마 전 퇴사한 회사가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부정경쟁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런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법률인데요. 생각보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존 회사에서 일을 하던 업무와 유사한 내용으로 창업하였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시장 거래를 유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타인의 상표나 성명, 상호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 표지와 비슷한 것을 사용해 기존의 영업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이의 표지 혹은 상표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서 식별력 혹은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였거나, 타인의 기술적 혹은 영업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거나, 이를 제공해서 영업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의 영업 시설과 혼동을 일으켰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계시리라 추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기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객관적으로 어떠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인지, 기존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인지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못이 드러났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상대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들을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