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일 기준 보험료 납입면제 적용일자 7월24일 조직검사 결과나왔고 8월 보험료는 이미 납무, 9월 보험료는 10일에

암진단일 기준 보험료 납입면제 적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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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조직검사 결과나왔고 8월 보험료는 이미 납무, 9월 보험료는 10일에 납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암 진단금 심사 중인데, 이럼 8월 9월 보험료를 돌려주고 납입면제 시작되나요?

납입면제는 진단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말씀 주신 상황이라면, 7월 24일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짜 이후의 보험료부터 면제가 되는 거예요.

  • 8월 보험료: 이미 납부하셨지만, 납입면제 대상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보험료: 9월 10일에 자동이체 예정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면제 처리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추후 환급됩니다.

즉, 7월 24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8월·9월분)는 환급 처리되고, 이후부터는 자동이체도 중지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시스템 반영 속도가 달라서 실제 환급 시점은 약간 늦어질 수 있으니, 콜센터에 “납입면제 반영일자” 확인을 요청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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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