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조그만회사 다니고있어요주3회. 4시간씩. 다니는데요3.3프로만 떼는데. 나중실업급여받을려면산재.고용 들어야하나요?이두가지를들면. 종합소득세 환급은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 근무 → 주 12시간 근무라서 주 15시간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3.3%만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건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나 산재 적용 여부가 궁금해지신 거죠.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의무가 생겨요.
현재 주 12시간 근무라면,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조건 그대로라면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무조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을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3. 종합소득세 환급과의 관계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프리랜서) 구조입니다.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서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산재·고용보험에 들어간다고 해서 환급 기회를 잃는 건 아니고, 단지 환급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4. 정리
주 12시간 근무 →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아님 → 실업급여 못 받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회사가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분쟁 소지가 있음
종합소득세 환급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소득 형태(사업소득 vs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짐
즉, 실업급여를 노리려면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종소세 환급은 어떤 형태든 제도는 살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놨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