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았다가 계약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되서 청약 10년정지를 받았습니다(투기과열지구?)이럴경우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새로만들어도 정지여서 사용은 못할거같은데요10년 뒤에 정지당한 통장을 다시 사용 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만드셔도 청약 못해요.
10년 뒤에 청약 도전하셔야 할 듯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