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이고,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도 받아준다는 곳을 가서 면접을 보니… 3일은 교육기간이라, 시급의 50퍼만 준다는군요…? 그리고 1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90퍼만 준다고 하고… (정식근무는 2개월차부터랍니다… 그 때부터 최저시급 준다고 했어요.)3일동안 총 5시간 근무하는데, 심지어 최저시급이라 50퍼면 5천원인데… 이거 불법인가요…?또한 저는 내년 3월까지 근무라 1년 이하 근무기 때문에 90퍼로 떼서 준다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면접을 보는 내내 그냥 필요한 서류만 말할 뿐 근로계약서의 ㄱ자도 안 꺼내시는데… 근로계약서는 저 한 장, 사장님 한장, 매장에 한장이 기본 아닌가요?
교육기간에 시급 50%는 불법이에요 근로계약서 필수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