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O 퇴직 및 지분 분쟁 해결 방안 당사는 12명 규모의 스타트업으로, 공동대표 2인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4년

CTO 퇴직 및 지분 분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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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2명 규모의 스타트업으로, 공동대표 2인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CTO로 합류한 인력이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으며, 최근 퇴사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CTO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는 소명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경위1. CTO는 입사 후 SaaS 개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일정 부분 기여를 했으나, 개발팀과의 협업 과정에서 역량 부족과 기술적 신뢰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2. 개발팀은 CTO의 산출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팀 간 회의에서 CTO의 역할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3. CTO는 이를 “역할 축소 및 조직 내 배제”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강제 퇴직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4. 특히, 개발팀의 의견 및 평가가 내부 회의와 문서로 공유된 점을 CTO가 인격적 모독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입니다.쟁점• CTO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기이사 아님, 근로계약 체결, 월급 지급)• 퇴사가 자발적 사직인지, 권고사직 또는 사실상 해고인지에 대한 판단•주주간계약서상 4년 미만 퇴사 시 지분 전량 회수 조항의 효력 및 적용 여부•내부 평가 공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입장당사는 CTO의 기여를 인정하나, 반복된 협업 문제와 개발팀 내 신뢰 저하가 조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내부 회의 및 평가 공유는 업무 효율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으며, 특정 개인을 모욕하거나 배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퇴사 의사도 CTO 본인이 직접 표명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요청 사항노동청 소명 대응 전략 및 예상 리스크 분석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 형사·행정적 위험 최소화 방안지분 회수 조항 적용 가능성 검토합의금 등 협상 시나리오 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