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7월10일날 입사를 했고당시 4100만원에 연봉으로 시작했습니다.지금은 연봉이 더 올랐지만 dc형은 연봉이 올라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달달이 20만원씩 입금이 되고 있는데이게 맞나요? 4100만원이면 28만원씩 입금이 되어야되는데20만원이라 좀 황당합니다.제가 생각하는게 틀린건지..아님 퇴사때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서 회사가 매달 넣어주는 금액이 연봉 대비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의문이 생기신 거네요.
이 부분은 계산 원리와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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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형 퇴직연금 적립 기준
• 퇴직급여법에 따라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임금총액’은 기본급+고정수당 등을 포함한 1년치 금액입니다.
• 연봉 4,100만 원이면, 4,100만 ÷ 12 ≈ 약 341,666원/월이 1년간 합산으로 들어가야 하고,
매달 균등 분할하면 약 28만 원씩 적립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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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달 20만 원만 들어오는 경우 원인
• 월별 균등 적립이 아닌, 분기·반기·연말 정산형: 일부 회사는 매달 조금씩 넣고, 연말에 한꺼번에 보정 입금합니다.
• 임금총액 산정 방식 차이: 회사가 성과급·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 기준으로 적립했을 수 있습니다.
• 연봉 인상분 반영 지연: 연봉이 올랐는데 DC 적립액 반영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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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 후 정산 가능 여부
• DC형은 퇴사 시 회사가 그해 근무한 기간에 맞춰 미납분을 정산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 따라서 매달 20만 원씩만 넣었다 해도, 퇴사 시점에 법정 1/12 기준에 맞춰 합산 적립금이 채워져야 합니다.
• 만약 퇴사 후에도 기준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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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방법
• 퇴직연금 운영사(예: 미래에셋, 삼성생명 등) 홈페이지·앱에서 ‘연간 납입 내역’과 ‘총 납입금액’을 확인하세요.
• 회사 인사팀에 ‘퇴직연금 적립 기준 임금총액 산정표’를 요청해, 법정 기준 1/12과 맞는지 비교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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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매달 28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들어와도, 연말·퇴사 시점에 합산 기준(연봉 1/12 이상)만 맞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실제로 적립이 부족하다면, 퇴사 정산 때 반드시 채워져야 하고, 부족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