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저희 알바 가게가 호프집이라 계약할때랑 다르게사장님이 이날 더 나와달라하면 더

주휴수당?

cont
저희 알바 가게가 호프집이라 계약할때랑 다르게사장님이 이날 더 나와달라하면 더 나가는 곳인데7시간 하루(원래나가는날)/추가7시간/츠가6시간으로한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계약서에 정한 출근일)에 모두 개근하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1. 조건 체크

•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은 전부 출근해야 합니다.

• 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원래 근무일 + 추가 근무일 전부 합산합니다.

2. 질문자님 주간 근로시간

• 원래 나가는 날: 7시간

• 추가 근무: 7시간 + 6시간

• 총합 = 20시간 → 15시간 이상 충족

3. 결론

• 계약된 날을 모두 나갔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계약서 기준, 보통 하루 7시간) × 시급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