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자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3. 퇴직소득만 있는자1, 2, 3번중 하나에

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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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만 있는자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3. 퇴직소득만 있는자1, 2, 3번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잖아요그럼 만약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있는경우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있는경우근로소득+퇴직소득 있는경우는 각각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공적연금과 퇴직소득도 비슷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커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쳐서 신고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