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24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1회작성 25년7월말까지 근무후 8월달월급날퇴직금 가치들어온다구해서 그런줄 알았는대

건설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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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1회작성 25년7월말까지 근무후 8월달월급날퇴직금 가치들어온다구해서 그런줄 알았는대 오늘 전화가 와서는 고용보험내역서이걸 확인한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길래 먼가 꺼림찍해서일단 알아본다하고 끊었는대요 제가 퇴직금을받기위해이걸 제출해아하는 의무가있나요? <핵심 내용퇴직금 지급담 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대충들어보니퇴직금 지급안하려고 먼가수작부리는 거같았어요 내용은계속근로중 다른곳에서 1일이상 타현장 근로내역이있으면퇴직금 안준다 이런내용이더라구요 제가 1년넘게 근무하면서 평일에 딱하루 회사 전체 작업자 휴무가 잡혀서 고등학생들 수능 문제로 쉰다고 저는 쉬기모해서 평일인대 일해얘지하고 인력하루 나간게 고용보헝 1일잡혀있더라구요근대 이게 퇴직금 이지급 사유 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대승도 생각중입니다 이런 사례 아시는 전문적인노무사분 계신가요? 상담요청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여부 기준

–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 계약 관계이므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로실태를 종합해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를 파악할 때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약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구체적 판례 사례

– 대법원은 일용직이라 해도 1개월에 4~15일 이상 꾸준히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설현장의 ‘퇴직공제금’ 제도와 구별

–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소정의 공제부금을 적립한 후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 또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특정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공제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 상황에의 적용

– 질문자님께서 2024년 5월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근무하셨고, 고용보험 내역 등에서 평일 하루가 휴무 대신 다른 현장에서 근로 기록이 잡혀 있다면, 해당 일이 반복적이고 ‘계속 근로 관계’로 간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먼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 결과가 “소정근로시간 요건 충족 +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면, 퇴직금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5.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하라는 요청에 대한 의무 여부

– 퇴직금 청구절차상 사용자가 고용보험 내역까지 요구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증빙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밀번호 공유와 같은 방식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향후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해당 사실을 기반으로 권리 확인 및 정당한 퇴직금 또는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노무사 상담 또는 행정기관 민원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권장드립니다.

일용직이어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