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예매했던 콘서트에 못가게 되어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팔았었는데 가격이 50정도 되는 콘서트 티켓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여? 티켓은 처음 판매해봐요. 용돈 받는 대학생이라 알바도 안해봤어서 물어봅니당
그 상황이라면 처음엔 누구라도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했던 적 있어서 더 공감돼요.
일단 티켓베이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두 번 티켓을 파는 건
국세청 기준으로는 ‘일시적인 개인 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특히 질문자님처럼
– 티켓 판매가 처음이고
– 단 한 번의 거래였고
– 수익도 50만 원 정도라면
세무적으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여러 차례 티켓을 계속 팔게 되거나,
연간 총 판매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사업소득’처럼 간주될 수 있어서
사업자 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한 번 파셨다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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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