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5억원을 창업자금지원으로 비과세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지원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이 한정되어있더군요.제가 하려는 업종은 온라인 의류판매(통신판매업) + 오프라인매장판매(소매업) 입니다.그런데 통신판매업은 창업자금지원특례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은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고 소매업을 업종추가해서 오프라인매장을 만들어도 창업자금지원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증여받은비용은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했으니 4년이내에 관련비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매장 겸 창고 임대료 / 물건 사입 / 인건비 /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건데 사실상 이게 소매업을 위한 비용인지 통신판매업을 위한 비용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3. 통신판매업은 명분만 유지하고 사실상 소매업으로 90%이상의 매출을 낼 생각입니다. 창업자금지원특례에 문제가 없을까요?
1 통신판매업으로 창업 후 소매업 추가하면 특례 적용 가능해용!!
2 관련 비용은 사업 목적에 따라 판단해용! 두 업종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어요
3 특례는 유지되지만 매출 비율이 변동 시 주의가 필요해용!
하루 잘 보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