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인회생 개시 후 인가 전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후 퇴직연금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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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인가 전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법원에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들었습니다. 회사에만 얘기하고 필요금액 은행에 서류준비해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1.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본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사유(예: 의료비, 주거비, 파산/회생 등)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DC, DB, IRP)인지 확인합니다.

  •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출한 금액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만,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할 때, 인출한 자금을 사치나 낭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생계유지, 주거비, 치료비 등 합리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으로 정한 사유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회사/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