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계약한 프리랜서 학원강사입니다. 한달(5주) 후 퇴사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사람 구하기 불가능하다고 안돼요라고 얘기하며 퇴사를 못 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달 뒤에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퇴직의사를 밝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처럼 시간을 고정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식으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세요, 말로 하는 것은 효력 증명이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문자 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일단, 그렇게 조치한 후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