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2일 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했구요 그런데 2일을 일했는데 4일이 지난 지금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사업장 5인 미만은 근로 계약서 안쓴다며 , 세무신고를 하고 돈을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입금이 되질 않아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근무할때는 휴게 시간 없었구요 앉아있을시간없으며 밥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부산노무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참고바랍니다.
[답변] :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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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