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받는다고하였는데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에 15일이니까 그때 제가 일한만큼 받는건가요? 아니면 8월15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15일에 받는다면 다음주에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요! 8월 15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