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여금 증빙자료 안녕하세요.24년 6월 1000만원24년 7월 1000만원부모님께 받았으며 25년 7월 1일 1000만원,

가족간 대여금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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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4년 6월 1000만원24년 7월 1000만원부모님께 받았으며 25년 7월 1일 1000만원, 2일 36만원25년 8월 1일 1000만원, 2일 36만원부모님께 돌려드릴 예정입니자.(7월 건은 돌려드림)1. 이체 시 송금메모에 대여금 / 대여금 상환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제 통장 메모에 만이라도 대여금 / 대여금 상환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2.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요, 상환한 내역이라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송금메모에 ‘대여금’ 표기가 없을 때, 통장 메모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 예, 꼭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1: 소명 자료의 하나로 활용 가능

향후 세무조사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금과 출금 내역이 단순히 '입금', '출금'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면 증여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대여 관계였다는 정황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 내역이라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 매우 유익하며, 특히 고액일 경우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유 1: 대여/상환 사실에 대한 증명력 확보

차용증 없이 금전을 주고받은 경우,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상환 사실에 대해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는 방식이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예를 들어:

  • “2025년 7월 1일, 귀하로부터 빌린 금액 중 1,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 “같은 해 7월 2일에는 잔여 이자 혹은 일부 상환금 36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이런 식의 내용으로 상환 사실을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해두면 훗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앞으로 부모님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네이버에서 양식 검색 가능)

  • 차용증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 금액

  • 차용일 및 상환일

  • 이자 유무

  • 송금 방식 및 계좌번호

  • 이자 없이 빌린 경우에도 이자 없음 명시가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