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월 이상 재직하여 지원금 지급 받았는데 9개월까지 더 재직할 시 2차 지원금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달 이내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2차 지원금 재직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돼서 1차 지원금이 환수가 되나요?
한국 고용노동부의 고교 취업연계장려금(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제도에 따르면 "1차 지원금 회수 가능성은 재직 중 기준 미달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 및 위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규칙 해석
지원금단계조건
1회 지원금 :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급(통상 총 300만원 내외) 지급
2차 지원금 : 총 15개월(1차 +9개월) 재직 종료 시 지급(약 500만원)
※ 전제 조건: 2차 지원은 1차 수령 후 계속 근무해야 하며, 중간사는 기존 혜택 유지 요구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 및 기준
회수발생조건 :
2차 지원금 요건인 15개월 미만일 경우 1차 지원금 필요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 수령 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 목적 재직 중 의무 불이행)
태환 계산 예제:
최초 300만원 수령 후 9개월 이내 퇴사→300만원×(기간미충족/9개월)회수 가능성↑
(예: 7개월~4월 8개월 미만 → 약 266만원 환급)
⚠️ 퇴사 시 필수 확인 사항
예외 인정 사례
기업의 폐업, 도산 등 비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일시회수 면제 가능
질병, 군입대 등 입증이 불가피한 사유는 지자체 심사를 통해 일부 감면 가능
행정절차위험
미회수 시 과태료 10~20% 추가 부과 가능 (「근로장려금 관리법」 제15조)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유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자동회수절차 개시)
실행방안
미리 보기
Code
graph TD
A[현재 9개월 추가 보직 예정] --> B{사직전 확인}
B --> 씨원[사업장에 '지원금 환수 책임'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 작성 요청]
B --> C2 [지방고용센터에 '불가피한 사유' 증명서 제출]
B --> C3[사전상담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C3 --> D[환불 예상액 및 절차 확인]
결론✨1차 지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권고 : 퇴사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주소지 기준)에서 사유심사 신청,
**☎ 1350(한국고용정보원)*** "개인사례확인"을 통해 올바르게 회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어려우면 법무사 협의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환액 조정 가능성을 검토 검토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