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전(2025년 3월)에 현금증여를 5000만원 정도 하고 30세 이후(2025년 9월)에 결혼하게 되어 1억5000만원을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주기로 증여액이 5000정도 인지 아니면 나이가 정해져서 만30세 이전에 5000만원이고 그 이후 결혼하게되면 1억5000만원을 증여해도 세금징수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연간 일정 한도 내(가족 간 기준, 1인당 1천만원)에 증여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증여한도가 1천만원이므로, 만약 2025년 3월에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후 2025년 9월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총액이 2억분의 1억5000만원이 되며, 각각의 증여건이 연도별로 별개로 과세되기 때문에 각각의 증여에 대해 1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 2025년 3월 증여: 5000만원 중 1천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2025년 9월 증여: 1억5000만원 중 1천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억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이 경우 두 번에 걸쳐 증여한 총액은 2억원이 되며,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연속적으로 10년 이내에 증여액이 크게 늘어나면, 각각의 증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증여세는 일정한 시간 구간(10년 공제) 내에서 합산되어 고려됩니다.
단, 자녀의 나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증여세는 연간 증여 한도 내 외의 증여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만 30세 이전과 이후에 증여하는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 만 30세 이전과 이후에 각각 증여했을 때, 전체 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연간 한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10년 동안의 증여액 총합과 관계없이, 각각의 증여 행위가 별개로 평가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절세 방안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