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실외기 공용물 여부와 비용 부담 문제 복합쇼핑몰 구분소유자겸 상가운영중이고 6개월전창업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사용않던중 며칠전 에어컨켜니냉매가없어 냉방안됨설치업자에게 문의하니

냉난방 실외기 공용물 여부와 비용 부담 문제

cont
복합쇼핑몰 구분소유자겸 상가운영중이고 6개월전창업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사용않던중 며칠전 에어컨켜니냉매가없어 냉방안됨설치업자에게 문의하니 예전부터 분양당시 옥상 공용공간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냉매가 누설되서 냉난방기 작동 잘 안되는거라고함.옥상에 분양당시 설치된 실외기는 몇개호실 묶어서 배관이 설치되고 개별냉난방이긴하나관리사무서에서 중앙제어도 가능하며 초창기에는 냉매충전비용을 관리사무서에서 비용부담했다가 비용이 점점 많아져 관리단회의에서 개인소유주 부담으로 변경했다고함.그런데 관리규약에도 전유물인지 공용물인지 명시가 안된상태임.법령과 판례는 이경우 실외기를 전유물로 보는지 공용물로 보는지를 상담받고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서 실외기배관누수 비용부담주체를 상의하려함.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