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후 납부할세액이 0원으로 나와요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10월달 12월달 각한달씩 직장을 다닌뒤 퇴사를 하였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후 납부할세액이 0원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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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작년 10월달 12월달 각한달씩 직장을 다닌뒤 퇴사를 하였고 올해 5월2일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소득이 400정도인데 지출이 3천정도로 조회됐고 제출전 -100만원정도 나오기에 저는 환급이 될줄알고 기다렸습니다.근데 작년대비 너무 안나와서 지금조회해보니 납부할세액이 0원으로 찍히는데 이거 왜이런건가요???이런경우에는 환급받을 돈도 납부할세금도 없다는 건가요??

질문자님, 현재 상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소득은 약 400만 원, 지출은 3천만 원으로 조회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도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첫째,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출이 많아 과세표준이 0원 또는 마이너스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고,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환급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작년 10월과 12월에 근무하셨다면 해당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적거나 이미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었을 경우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홈택스에서 신고 결과가 ‘납부할 세액 0원’으로 표시되었다면, 국세청 심사 결과 실제 납부할 세금도 없고 환급도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공제 항목이 충분히 적용되었거나, 소득이 적어 과세표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납부할 세금도 환급금도 없는 상태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공제와 경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누락된 원천징수 내역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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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