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인데 평일에 교육 받고 오늘 처음 일하러 갔는데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다른 좋은 자리가 생겨 퇴사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고, 이를 어겨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써있던데 이거 유효한 건가요?그리고 교육, 오늘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대형 프렌차이즈라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주말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고생이 많으셨군요. 새로운 자리를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퇴사 30일 전 통보 및 손해배상' 근로계약 조항의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조항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은 법적인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 사항에 가깝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를 막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회사가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입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인과관계: 그 손해가 오직 질문자님의 퇴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하루 근무한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은 보통 노동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육비 및 근무 수당 지급 여부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받으신 교육 시간과 오늘 하루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임금 계산: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과 오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시급을 곱한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의사 명확히 전달: 사직의 의사는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지급 요청: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교육 시간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임금 체불 시 대응: 만약 회사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라서 더 걱정되실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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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