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한부모가정인데 아버지1명자녀3명이렇게입니다막내만 지금 미성년자인데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할까요?막내 나이는 만18세입니다.
행복주택은 한부모가구에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막내가 만 18세여서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LH청약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