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 추징금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해지했는데요. 제가 3년이내 세대주예정으로 가입했었는데 3년이내에 세대주가 되지

청년주택드림 청약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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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을 해지했는데요. 제가 3년이내 세대주예정으로 가입했었는데 3년이내에 세대주가 되지 못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는데도 추징금이 발생해서요. 은행에 물어보니 주택마련 소득공제 사실여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돌려준다는데 정확히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되나요?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가입한 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추징금이 발생해 당황하신 상황에서 ‘주택마련 소득공제 사실여부 증명서’ 제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으셨다면, 바로 이 증명이 필요한 이유와 발급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등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유사한 주택마련 저축상품들은 일정 조건(예: 3년 이내 세대주 등)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가입 중도 해지하거나, 조건을 못 채운 경우엔 그동안 적용받은 비과세·소득공제를 ‘추징금’ 형태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다만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추징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 소득공제 사실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에 실제로 공제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또는 손택스 앱)에 본인 인증(공동·금융 인증서 등) 후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민원증명’ 또는 ‘증명서 발급’ 항목을 찾은 뒤 ‘소득공제 증명서’(정식 명칭은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사실증명’)를 선택합니다.

– 발급 연도(예를 들어 저축 가입연도~해지연도까지)로 기간을 설정한 뒤, 프린트 출력 또는 PDF 파일로 내려받기 하셔서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 활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사실여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1~2분이면 발급이 마무리되며, 필요하다면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증명서에는 해당 저축 계좌가 실제로 소득공제 대상 계좌로 활용됐는지 여부가 명시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공제 사용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면 은행이 추징금을 돌려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주택마련 소득공제 사실여부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메뉴에서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사실증명’을 선택해 온라인 발급

  • 오프라인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해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

이렇게 증명서를 제출하면 부당하게 추징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발급·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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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