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의한 이중발급 가산세요 5월 13일 거래건을 취소하려고 6월 15일에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발행했어요.6월10일 넘어가서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가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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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거래건을 취소하려고 6월 15일에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발행했어요.6월10일 넘어가서 이건 저랑 상대방 모두 가산세가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김포세무사 더엠세무회계 박민아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을 사유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이 지나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둘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